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변상명령하지 않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정되거나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정되거나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손해발생 시(손해발생 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발견 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5년)이 지나갔을 때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단,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