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 (손해액의 산정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액의 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예정가격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법령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손해의 발생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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