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변상책임 심의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변상책임 심의범위)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 군 본부 심의위원회 : 건당 1,000만 원 미만 및 대령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각 군 본부 직할 독립부대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모든 건
2.중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심의위원회 : 건당 800만 원 미만
3.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심의위원회 : 건당 600만 원 미만
4.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의 심의위원회 : 건당 600만 원 미만
5.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의 심의위원회 : 건당 400만 원 미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