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 (전시 전비품검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 (전시 전비품검사위원회 운영) 전시 또는 사변일 때의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절차는 전시 특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 보고제58조 · 송달방법제59조 · 변상전말 등의 보고제60조 · 심의서류 비치 및 보존기간제61조 ·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62조 · 전시 전비품검사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