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변상책임 심의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변상책임 심의범위)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현금을 망실한 경우 : 모든 건
2.합동참모본부 및 영관급 장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모든 건
3.제2호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건당 1,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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