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했지만 해당 기관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사용한 경우
2.거래실례가격보다 싸게 구입하였으나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경우
3.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회계 상호 간의 거래를 고가로 한 경우
4.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보관케 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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