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검사위원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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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전비품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 또는 주의할 것을 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전비품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 또는 주의할 것을 명한다.
②제29조 심의범위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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