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61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 (서식)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손·망실 보고서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변상명령서 발부대장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