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변상전말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전말을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매월 10일한 종합)
2.변상책임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납부영수증 사본 등 증거서류 포함)
3.변상책임자가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지 못하였을 때(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 조사 결과 포함)
4.관계 세무서장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 그 전말
②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감사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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