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훈령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훈령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수표용지
3.법령에 따라 국가가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
6.도서, 서화, 예술작품 및 동식물 등 특수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