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심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상명령권자는 조사결과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명령권자는 조사결과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1.회계관계직원이 아닌 경우(의무병 포함)
2.천재지변으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3.제52조 각 호와 같이 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
②손해액 전액이 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전액 보전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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