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 등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정된 경우 변상명령을 발한다.
③심위위원회 심의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을 경우 그 결과를 포함 한다.
④심의위원회(감찰부서)에서는 별지 제14호(손ㆍ망실 심의대장) 및 제15호(변상명령서 발부대장)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변상명령서 발부대장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