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심의 의결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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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변상명령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 감사관 및 각 군 본부 감찰실장은 국방관서 및 예하부대 감찰부서의 장과 물품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제6항에 규정된 양정기준에 따라 감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변상명령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 감사관 및 각 군 본부 감찰실장은 국방관서 및 예하부대 감찰부서의 장과 물품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제6항에 규정된 양정기준에 따라 감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ㆍ망실 보고서 작성 및 통보의무를 제17조의 손ㆍ망실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손ㆍ망실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변상명령권자는 제1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거나 제18조의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항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1.사실관계 조사
2.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유무판단을 위한 입증자료
3.손해액 판단의 적정성 등
4.그 밖의 변상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간사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회계관계직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를 명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7조 및 제18조의 서류
2.제2항의 조사기록(그 밖의 입증 소명자료 포함)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변상명령권자는 조사 후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을 비롯한 감찰부서의 실지감사(예방활동)를 통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통보)된 경우에는 전비품 검사위원회 또는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보고를 받은 변상명령권자는 제28조 및 제36조의 위임범위에 따른 상급 위원회의 소관사항일 경우 지체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국방부 감사관은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각 군 본부 감찰실장은 예하부대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입증자료 등이 부족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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