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변상명령사실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 (변상명령사실의 보고) 변상명령권자는 소속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했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사실통보서를 지체 없이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감사관)은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변상명령사실통보서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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