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감사원 판정문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판정문 등본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등본과 별지 제9호 서식의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에 소속하였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국방부에서 발송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명령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변상명령서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변 상 명 령 서 금 원 정 귀하에 대한 별지 20 년 월 일 일자 감판 제 호 감사원 판정에 의하여 이 변상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함. 위 기한까지 위의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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