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훈령을 준용하는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훈령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 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을 받은 물품
2.법령에 따라 영치된 물품
3.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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