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60조 (심의서류 비치 및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 (심의서류 비치 및 보존기간) 심의위원회 설치 부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손ㆍ망실 보고서 : 5년
2.손ㆍ망실 심의 대장 : 5년
3.변상명령서 발부대장 : 5년
4.감사원 판정문 : 영구
5.변상명령서 : 영구
6.위원회 심의기록 : 10년
7.판정청구서, 재심의 청구서 : 3년
8.변상전말 등의 보고서류 : 3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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