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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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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