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8조 (송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명령서 등을 변상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송달서를 이용한다.
②등기의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하였을 때 발송인에게 그 배달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변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변상명령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1.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송달서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송 달 서 | 송 달 서 | 감 사 원 판 정 문 등 본 문 서 기 호 및 통 수 | 변 상 명 령 서 문 서 기 호 및 통수 | 변 상 책 임 자 의 성 명 주 소 또 는 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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