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변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명령권자는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소속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한 변상명령서는 위원회 개최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여 행한다.
③「변상판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감사원의 판정문 송달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④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과 계약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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