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관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 그 통제가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등을 결정한 때
2.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그 가격을 직접 조사하지 않거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참작하여 예정가격 등을 정하지 아니한 때
3.다량의 물품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 소매가격을 조사하거나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4.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5.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납품받은 원가계산서의 내용검토를 소홀히 한 때
6.여건변동 등 사유가 있음에도 막연히 전회 구입실례만을 답습하여 구입한 때
7.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에 관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상위 없다는 인증이 없음에도 그대로 믿고 원가계산을 한 때
8.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잘못한 때
②지출관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수표를 발행한 때
2.지출관이 수표책이나 인장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
③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을 직접 보관하면서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
2.수입금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때
3.현금지급청구서의 기재내용 및 인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④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출납한 때
2.물품의 보관에 따른 잠금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때
3.물품의 출납사무를 정확히 취급하지 아니하여 재고부족이 발생한 때
4.정당한 수령권자의 확인이 없음에도 물품을 불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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