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감사실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단장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에 따라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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