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감사결과 보고 및 위원회 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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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완료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를 완료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확인해야 할 결산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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