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손해액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책임의 손해액 산정은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의 총액, 즉 의무위반이 있으면 통상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현실적으로 국가 등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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