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현물변상 시 손해액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 (현물변상 시 손해액의 산정 방법)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품 그 밖의 사용 가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한하며 식품류, 유류, 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되는 자재, 그 밖의 소모품류에 대하여는 현물변상을 할 수 없다.
2.현물로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는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당시의 상태 이상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변상물품에는 취득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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