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감찰부서에 대한 통보 의무)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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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210mm×297mm[백상지(80g/㎡)] 작 성 방 법 1. 심의대상 회계관계직원 등 가. 회계 직명 : 변상책임 심의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의 회책법상 회계직명(직책) 등을 기재 "예" 물품관리관(대대장), 물품운용관(행정보급관)…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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