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0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나 관계 공직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3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석대상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석요구(통지)서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고충민원 관련)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패방지 관련)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의견진술서
[별지 제5호서식] 의견진술서 의 견 진 술 서 | 의 견 진 술 서 | 의 견 진 술 서 | 의 견 진 술 서 | 의 견 진 술 서 | 의 견 진 술 서 | 의 견 진 술 서 의안명 (사건명) | | | | | | 의안번호 (사건번호) | | | | | | 의견 진술자 | 성 명 | | | 소 속 | 소 속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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