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준용규정) 의안의 보완요구ㆍ의안대장의 관리, 의견청취, 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결과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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