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5조 (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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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접수번호(신고 등), 주심위원, 의결주문 요지,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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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접수번호(신고 등), 주심위원, 의결주문 요지,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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