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5조 (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접수번호(신고 등), 주심위원, 의결주문 요지,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분과위원회 의안서
[별지 제9호서식] 분과위원회 의안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분 과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0000분과000호 신고표시(또는 신청표시, 요구표시 등) 사건번호 사건제목 신 고 자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고자(또는 피고발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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