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0조 (주심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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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고충민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보호신청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소관 분야를 세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③위원장은 주심위원의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안건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단위 등 일정 주기별로 주심위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 주심위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소관 부서는 주심위원 지정 여부가 모호한 경우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주심위원에 관하여 확인을 받거나 별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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