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0조 (소위원회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나 상정의안과 관련된 조사관ㆍ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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