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3조 (위원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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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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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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