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3조 (위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위원증
[별지 제11호서식] 위원증 위 원 증 (전 면) (단위 : ㎝) | | | | 0.3 | | | 위 원 증 | | | 1.1 | | | 사 진(철인) | | | 4.5 | | 8.3㎝ | 성 명 | | | 1.2 | | | 국민권익위원회 | | | 0.9 | | | | | | 0.3 | | 0.3 |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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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위원증 발급대장 위원증 발급대장 결 재 란 | 결 재 란 | 위원증 번 호 | 발 급 연월일 | 성 명 | 생년 월일 | 위 촉 기 간 | 신 규 재발급 | 회 수 여 부 | 재발급 사 유 | 일 시 회 수 | 반 환 담당 | 과장 | 위원증 번 호 | 발 급 연월일 | 성 명 | 생년 월일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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