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조 (위원장 직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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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 훈령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 훈령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사무처장인 부위원장
2.부위원장(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서)
3.상임위원(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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