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1조 (소위원회의 분장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소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결정. 다만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7항제8호라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3.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기각, 이첩, 각하, 이송, 심의안내에 해당하는 사항
4.영 제51조에 따른 재심의 여부와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에 관한 사후관리 점검의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그 밖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위원회 회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고충민원 중 조정ㆍ합의 등으로 처리한 사항
2.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에서 소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3.소위원회가 보고할 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4.그 밖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소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⑤소관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소위원회가 권고, 의견표명 및 조정해결 등으로 처리한 사항
2.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결과
3.소위원회가 사후관리 점검 종결로 결정한 사항
4.그 밖에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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