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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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심위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심위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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