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5조 (소위원회 설치 및 소관 분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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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관련 의안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소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관련 의안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소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분야
2.제2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분야
3.제3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분야
4.제4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분야
5.제5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분야
②기타 소관 분야의 분장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소위원회에 분장하되, 위원장은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에는 소위원회 소관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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