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8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ㆍ결정서의 제출ㆍ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분과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0호서식] 분과위원회 의결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분 과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0000분과000호 신고표시(또는 신청표시, 요구표시 등) 사건번호 사건제목 신 고 자 성명(주소) 피신고자(또는 피고발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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