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4조 (전원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시회의는 5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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