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3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부패방지 관련 의안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조사ㆍ연구, 전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분과위원회 :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부패방지 및 청렴분야 정책 개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의 처리, 제6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부정청구등 신고의 처리 및 제재처분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27조에 의한 정치ㆍ일반행정ㆍ법무ㆍ외교ㆍ국방ㆍ병무 분야 제도개선 추진
2.제2분과위원회 :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부패신고 등에 관한 심사와 보호ㆍ보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의 운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처리,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신청 처리, 법 제27조에 의한 사회ㆍ경제분야 제도개선 추진, 기타 제1분과위원회 분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분장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에는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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