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9조 (소위원회 회의 의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소위원회 회의 의안 제출 등)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문서에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신청 접수번호, 의결주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소위원회 의안서
[별지 제7호서식] 소위원회 의안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청인 관계기관(또는 대상기관, 필요 시)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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