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준용규정) 의안의 보완요구ㆍ의안대장의 관리, 의견청취, 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결과의 작성 및 분과위원회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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