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7조 (소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③회의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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