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1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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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위원회에 의결 의안을 상정한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서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에 의결 의안을 상정한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서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
②고충민원, 신고사건, 제도개선 등 별지 제6호서식에서 예시된 분야 이외의 의결이나 결정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③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주심위원이 지정된 의안의 경우 주심위원의, 주심위원이 지정되지 않은 의안의 경우 소관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전원위원회에 직상정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거쳐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에는 수정대비표를 함께 제출하되, 오탈자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④전원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인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고, 회의 참석자 서명부의 서명 또는 날인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간사는 소관 부서로부터 의결서나 결정서의 발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발급한다.
⑥청렴포털을 통해 접수ㆍ처리한 신고사건의 경우 소관 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에서 의결서나 결정서 정본 파일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렴포털에서 발급받은 의결서나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는 위ㆍ변조 방지 코드 삽입 등 위ㆍ변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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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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