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3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
2.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의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2명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서면 심의ㆍ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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