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4조 (회의 기록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전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회의장소
3.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회의 발언내용
②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참석위원(원격영상회의 참석 여부를 구분) 및 배석자
3.상정 의안 및 심의결과
4.주요 발언내용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전원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 보고 시 각 위원들은 자구의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기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국회ㆍ감사원ㆍ법원ㆍ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개인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발언자 성명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전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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