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2조 (주심위원의 전원위원회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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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심위원은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의안 및 그 밖의 업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위원은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의안 및 그 밖의 업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진술 등을 주재한 주심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사안명
2.의견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3.일시 및 장소
4.의견진술의 내용
5.검토의견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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