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2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나 결정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주심위원 또는 소관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 위원장(전원위원회에 직상정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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