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4조 (기피ㆍ회피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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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기피ㆍ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기피ㆍ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과 같다.
②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과 같다.
③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위원이 학연, 지연, 직연(職緣), 지인 등의 연고관계로 인하여 당해 사안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위원이 공직선거 관련 활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안에 편향된 판단을 할 것으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위원이 당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기고, 강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이나 정치적 소신을 표명함으로써 객관적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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