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9조 (회의 진행 및 의안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 회의는 이전 차수의 회의록 확인, 사무처의 정기ㆍ수시 보고사항 접수, 의결ㆍ결정의안 심의 및 보고의안 접수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실ㆍ국장 또는 심의관ㆍ소속기관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과장ㆍ담당관이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제안설명 이후에 소관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ㆍ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④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구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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