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6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 범위와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